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변호인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피고인(김 전 사장)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정작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결정‧논의‧동의했다는 추상적 말로만 정리되고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