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을 놓고 정상적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판사 이광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소속직원 3명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을 대상으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공판 관련 "정상적 사후관리업무 이행"

▲ NH투자증권 로고.


검찰은 당시 상품기획을 맡은 직원들이 NH투자증권 각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펀드상품의 목표수익률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게 했으며 이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와 공모해 사후에 수익을 보전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공판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 측면에서 NH투자증권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NH투자증권은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에게 사후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 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변론 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NH투자증권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 등과 관련된 2차 공판은 11월10일에 진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