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24일을 10여 일 앞두고 지금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모두 28곳으로 집계됐다.
남은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인증을 마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13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 4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28곳,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정보보호관리체계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1차 관문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마치더라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원화거래 영업을 종료하고 가상화폐 마켓을 활용한 거래소 운영만 가능하다.
현재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에 그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용자들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