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9-12 1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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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실제 주당 거래가액과 주가의 차이)에 따른 이익 독점을 줄이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 주식 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식 취득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특정 비율 이상을 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 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법제도 아래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이미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뒤 매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따른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고 봤다.
그는 "주식취득거래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0% 이상의 지분 매매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37∼50%, 인수·피인수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52∼6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