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의무공개매수제도 필요"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12 16:4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실제 주당 거래가액과 주가의 차이)에 따른 이익 독점을 줄이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 주식 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식 취득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의무공개매수제도 필요"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특정 비율 이상을 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 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법제도 아래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이미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뒤 매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따른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고 봤다. 

그는 "주식취득거래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0% 이상의 지분 매매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37∼50%, 인수·피인수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사례에서 52∼6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