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공유오피스업체와 건물주 및 입주업체에게 자산관리 제공

▲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오른쪽)과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이사(왼쪽)가 7일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종합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공유오피스업체와 손잡고 상가 건물주와 입주업체 등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패스트파이브와 7일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종합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패스트파이브는 2015년 설립된 국내 1위 공유오피스 업체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회사의 규모와 임직원 수에 맞춰 다양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36개 지점에 약 2천 곳 회사 2만 명이 입주했다. 
 
하나은행과 패스트파이브는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건물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공실 및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보유 자산가를 찾으면 패스트파이브는 공유오피스로 건물 리모델링과 입주업체 주선을 진행한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일대일 맞춤형 빌딩 솔루션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업체의 사무실이전, 사옥매입 등에 따른 수요에 맞춰 인테리어비용 대출 및 구조화 금융지원 등 금융자문을 제공한다.

기업과 소유주는 기본적 자산관리서비스와 함께 하나은행의 세무, 법률,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한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본부장은 “패스트파이브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VIP자산가와 중소기업 오너들에게 부동산 및 금융자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