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1심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SK네트웍스 회장 최신원 구속기간 끝나 석방, 불구속으로 1심 재판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1심 판결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검찰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 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앞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최 회장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