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앞으로 줄어든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에서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참석인원 235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원 16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체계심사의 범위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사이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자구 심사도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심사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가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