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범위 명확해져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8-31 16:57: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앞으로 줄어든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에서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범위 명확해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개정안은 본회의 참석인원 235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원 16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체계심사의 범위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사이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자구 심사도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심사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사위가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