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세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대표, 정규직노조,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는 15일 울산공장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2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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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노사 대표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 |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17일 이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합의안이 가결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이 문제에 대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두번 모두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새 합의안은 1월 합의안과 비교해 조합원의 고용시점을 앞당기고 근속연수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은 기존과 같다. 노사는 이 가운데 700여 명을 올해 안에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속연수를 1월 합의안에 비해 1년 더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2018년 이후 정규직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기로 했고 그동안 제기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가 내놓은 세번째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앞선 두번의 투표가 부결된 데는 2014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점이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 1274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는 2005년 3월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최병승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뒤 11년 넘게 이어져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