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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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법원은 2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아 사고가 벌어졌다며 국토교통부가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소여부를 검토해왔고 항소시한인 11일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매주 7번 운항하고 있다. 이 노선은 탑승률이 90%에 이르는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행을 45일 동안 멈추면 매출 162억 원과 영업이익 5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정지하는 처분을 2014년에 내렸다. 그 뒤 아시아나항공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판결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 사고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