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 제3자 계약방식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교환부지가 결정됐다”며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부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제3자 계약방식은 송현동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교환부지를 결정하는 게 최대 난제였다”며 “교환부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계약일이나 대금지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할 부지를 예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정했다.
물론 예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가 교환부지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서울시 시의회, 한국토지투택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도 받아야 한다. 교환계약은 그 다음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이다가 국민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가운데 한 곳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이런 내용이 담긴 조정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종 확인해 법적 효력을 부여한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송현동 부지 관련 조정은 당초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항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송현동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게 됐다”며 “남아 있는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돼 조정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