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오후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있는 경력이 중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면서도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과 항소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날 부산대가 발표한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이다.
박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이고 청문절차를 거친 뒤 확정절차를 거쳐야 해 2~3개월이 걸린다"며 "정 교수 재판 최종 결과가 뒤집히면 조씨의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나면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