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대 개인)대출은 언제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리를 잡을까?
P2P대출 중개시장가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운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의 법제화를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P2P대출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P2P대출 법제화 어디까지 왔나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금액은 지난해 1~6월 동안 52억6천만 원에 이르렀다. 2014년까지 누적된 대출잔액 57억8천만 원을 6개월 만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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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P2P대출의 형태도 개인신용대출에서 중소상공인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에 자금을 맡긴 투자자도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P2P대출은 현재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P2P대출을 가리키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지 않았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 온라인 중개업자를 통해 여러 개인투자자로부터 집단투자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법제화된 크라우드펀딩은 미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뿐이다.
P2P대출은 현재 대부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회사를 비롯한 사채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이다. 이 때문에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대부분 자회사로 차린 대부회사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P2P대출의 법제화를 요청하고 있다. P2P대출이 대부업으로 분류돼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등급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P2P대출 중개회사도 대부업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P2P대출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실시 이전에 만들어진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투자자들이 대부업자로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에 대한 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겼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P2P대출의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P2P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올해 실행하기로 한 업무계획에도 P2P대출 법제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P2P대출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성장하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 P2P대출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진 뒤에야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P2P대출에 대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부여하거나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숙고해야 한다”며 “금융산업 규제가 모두 규제법인 점을 감안하면 P2P대출에 규율체계를 적용하는 점이 더욱 나은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적 규제 없는 P2P대출의 문제점은 없나
금융위는 P2P대출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비슷한 불법 사금융의 출현을 막는 데 중점을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핀테크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P2P대출 중개회사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없지만 P2P대출 중개회사는 핀테크회사로 분류돼 투자대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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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중개플랫폼 '테라펀딩'을 운영하는 테라핀테크는 중소기업청에서 P2P대출 중개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한 뒤 처음으로 12억5천만 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투자받았다. |
금융위도 올해 업무계획에 “P2P대출의 활성화 등에 따라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P2P대출이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피해를 크게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설립도 무척 쉽다. P2P대출 중개회사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50개로 늘어났다. 여전히 수가 적지만 2014년 말 6개와 비교하면 8배 이상 커졌다.
이 회사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폐업을 하거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법적으로 찾기 힘들다. P2P대출에 대한 투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민법상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회사가 P2P대출 중개회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모으는 범죄 행위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가짜 대출로 90만 명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P2P대출 회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본시장법에 P2P대출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경우 P2P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투자한도와 투자자 요건 등 다양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이 빨리 법제화되는 쪽이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200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이 P2P대출 중개회사를 은행처럼 감독한 것은 2014년부터다. 그전까지 중국 P2P대출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2013년 4분기에만 P2P대출 중개회사 74개가 파산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은 P2P대출시장의 자율을 보장해 뒤탈을 낸 대신 빠르게 성장한 반면 미국은 시장 초기부터 적법한 구조를 채택했다”며 “한국 P2P대출시장은 중국과 미국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놓인 과도기적 단계”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