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20~21일 이틀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였다.
'반대'는 37.5%다. 찬성과 반대 두 응답의 격차는 16.6%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다.
'매우 반대한다'는 26.0%, '대체로 반대한다'는 11.5%였다. '잘 모르겠다'는 8.4%였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7%)과 진보층(81.1%)에선 찬성 응답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1.0%)과 보수층(58.2%)에선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