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8-23 17:21:23
확대축소
공유하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판단을 놓고 법질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관여할 수 있지만 취업 상태는 아닌 해괴한 지위에 있다”며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위해 ‘미등기・무보수・비상근’이라는 탈법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내면서 법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 참여에 관해 취업제한의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는 ‘일정기간 회사에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향유하지 말라’는 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단지 취업 개념의 해체를 통해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비상근 부회장으로 있지만 비상근임원이기 때문에 상근임원과 달라지는 점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일가의 경우 회사에서 등기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지어 자신이 미등기임원으로 있지 않은 계열사에 관해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에 속한다”며 “법무부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없고 내려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