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재판 개입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판사는 재판 뒤 “이유를 막론하고 나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질문에는 “사법절차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 예의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재판 개입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10일 해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