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의 주가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 규제 완화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면세점 규제가 완화돼 특허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면세점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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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9일 “정부가 이번에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완화가 확실히 결정되면 지난 4개월 동안 꾸준히 호텔신라 주식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돌아오고 주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인은 지난 4개월 동안 호텔신라 주식을 꾸준히 팔아치워 지분율이 38%대에서 19%대로 낮아졌다.
호텔신라 주가는 시내면세점 발표 이후 8월 한때 13만8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뒤 하락세로 돌아서 2월24일에는 6만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16일 면세점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최종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 외에 0.05%인 특허 수수료율을 0.5%~1%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수수료율 인상이 호텔신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폭은 아니라고 바라봤다.
성 연구원은 “지난해 중반에도 수수료율을 0.5%~5%로 인상하는 안이 검토됐는데 이번에 논의되는 안은 그보다 낮아진 수준”이라며 “수수료가 증가한다고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텔신라 주가는 9일 전날보다 500원(-0.67%)떨어진 7만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