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액)으로 규정했다.
무상취득이라면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취득가격 자료와 변경 제도에 관한 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023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3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제도가 시행돼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운영상 미비점과 향후 주택시장 동향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 판단기준은 현행 1가구에서 '본인과 그 배우자’로 완화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이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한다.
현재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100%를, 40~60㎡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70%를, 60~85㎡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25~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40㎡·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센인, 다자녀가구와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맞은 교육시설에 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한다.
코로나19 대응 공공보건 의료기관에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늘리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현행 대비 10%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7월 말 기준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5곳이 해당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운송업에 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 전환 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50%와 적격합병·분할 취득세에 관한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차와 천연가스 선박에 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된다. 연료와 전기를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100% 감면은 1년만 연장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경형차에 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5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형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미만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김정선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이날 정부 영상회의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로 진행한 정책설명회에서 “통상 3년으로 일몰기한을 재설계한다”며 “1~2년의 단기간 연장사안은 정책기조나 시장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