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제도를 도입해 가상화폐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명계좌를 개설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좌발급이 거절됐을 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을 통해서 실명계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하도록 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전문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해주게 된다.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거래소를 제외하고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현재까지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서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