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사들의 공시준비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사항과 도입 준비상황, 재무영향 분석결과를 202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보험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 신설되는 계정과목을 공시해야 한다.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현황 등에 관한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도 공시대상이다.
이에 더해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 구체적 재무영향평가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 보험회계기준 사전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범사례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전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점검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