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새 보험회계기준 사전 공시 모범사례 배포, 2023년부터 적용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8-01 16:21: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 보험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사들의 공시준비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사전 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새 보험회계기준 사전 공시 모범사례 배포, 2023년부터 적용
▲ 금융감독원 로고.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사항과 도입 준비상황, 재무영향 분석결과를 202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수익은 보험료를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보험사는 이런 내용과 함께 보험계약마진 등 재무제표에 신설되는 계정과목을 공시해야 한다.

결산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 보고현황 등에 관한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도 공시대상이다.

이에 더해 회계기준 변경으로 영향받는 주요계정 잔액 등을 안내하고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 구체적 재무영향평가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새 보험회계기준 사전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범사례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사전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점검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