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사무장병원 등 체납자의 금융거래가 막힌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난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퇴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기관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12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다 처벌을 받고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대상은 1억 원 이상 체납자로 2월 기준으로 1507명이다.
사무장병원 개설 등으로 처벌받은 체납자의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검사 및 청문 절차없이 자동으로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원 판결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돼도 자동 등록취소가 되지 않아 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비급여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권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백내장 수술은 33대 주요 수술중 1위(2019년 기준)로 해마다 증가율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0~50대의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개 보험사의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8년 2490억 원에서 2019년 4225억 원으로 69.7% 증가했다.
2020년에는 6374억 원까지 급증해 지난해보다 50.8% 늘었다.
협의회는 일부 안과병원에서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항목인 시력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바라봤다.
최근 보험사도 자구책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제소한 바 있다.
협의회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을 다각화하고 수사당국에 정보제공을 하는 등 수사지원을 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