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놓고 무리한 철거방법의 선택과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광역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해 원인·책임자 규명 등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28일 오전 모습. <연합뉴스> |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 따른 무리한 철거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주요 붕괴원인은 가로로 미는 힘(횡하중)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힘을 가하자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전체의 붕괴를 유발한 구체적 원인으로는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과 1층 바닥 슬래브(철근콘크리트구조 바닥)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거업체는 건물의 외벽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디귿(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의 하중을 가중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붕괴참사의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업체 2곳 관계자들,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