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핀다, 핀셋N 등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부업자 대출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영상으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대부협회를 비롯해 핀다·핀셋·핀마트·팀윙크·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플랫폼업체가 참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 중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개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대부업자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의에서 플랫폼업체의 준비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또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 유권해석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말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며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이 9월부터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과 홈페이지·모바일앱 개발을 미리 추진해 놓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