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2022년부터 본인확인에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한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금융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로부터 유예 및 면제해주는 제도다.
DGB대구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것은 기존 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로 제시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2022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DGB대구은행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은행 전산시스템은 고객의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신분증의 진위 확인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DGB대구은행의 IT R&D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도입됐다고 DGB대구은행은 설명했다.
IT R&D센터는 불완전판매 자동점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분석해 지속적 금융혁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담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중복 확인한다”며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편 병원 입원 등으로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DGB대구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간편한 금융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로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인가·영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로부터 유예 및 면제해주는 제도다.
DGB대구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것은 기존 대면 금융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필수로 제시해야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2022년 상반기부터 도입된다.
DGB대구은행 고객은 QR코드 촬영을 통해 ‘IM뱅크’앱에 로그인 하고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사진 촬영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은행 전산시스템은 고객의 사진을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신분증의 진위 확인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DGB대구은행의 IT R&D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도입됐다고 DGB대구은행은 설명했다.
IT R&D센터는 불완전판매 자동점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분석, 부동산 담보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 분석해 지속적 금융혁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상담직원이 한 번 더 육안으로 고객을 중복 확인한다”며 “실명확인 금융거래를 위해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한편 병원 입원 등으로 직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로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해 금융편의를 돕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