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본인 사망 때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선보였다.
신한은행은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신한 S라이프케어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신한 S 라이프 케어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 |
이 상품은 고객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때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 S라이프케어 상조신탁은 만19세 이상 개인고객이면 최소 400만 원부터 최고 500만 원까지 가입 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잔여재산은 상속절차에 따라 반환된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잔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절차에 따라 반환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탁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삶을 이롭게 만드는 다양한 신탁상품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