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절차와 관련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수형자를 일단 석방한 뒤 판결로 정해진 수감 기간에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보는 제도다.
구치소 및 교도소가 심사 대상자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허가는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
형기의 3분의1이라는 원칙과 달리 법무부에는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자로 보는 예규가 세워져 있다.
이 부회장은 8월이 되면 형기의 60%를 채우는 만큼 법무부 지침상으로도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날 머니투데이 등 일부 매체들은 이 부회장이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의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개별 수형자의 심사대상 포함 여부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나 별도의 오보 대응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기자들에게 “가석방은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마치면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도 8월이면 이를 충족하는 만큼 특혜 시비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송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본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