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료가 급증하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 뒤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된다.
이 법은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이나 임대료 급증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금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의 혜택을 준다.
임대료가 급증한 상권인 '지역상생구역'에는 세금감면,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중기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을 조성해 지원하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