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1-07-19 1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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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첫 재판에 나온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검찰총장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심재철 지검장은 19일 열린 윤 전 총장의 정직 관련 재판에서 “전체적 징계 과정에서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며 “국민으로부터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보면 총장 자격이 없는거라 본다”고 말했다.
▲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날 재판은 윤 전 총장이 2020년 12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심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재판부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
윤 전 총장 측이 “이 문건을 보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냐”고 질문하자 심 지검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든지 주요 판결을 분석해놨는데 이는 언론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데 쓰여왔다”며 “공판엔 전혀 필요 없고 언론플레이할 때 쓰이는 내용들”이라고 대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문건 작성·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