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비대면 가계신용대출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물린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공지했다.
 
우리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 28일부터 적용하기로

▲ 우리은행 로고.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관해 중도상환해약금이 신설되고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 증대 때에만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자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때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거나 만기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 청약 등으로 신용대출상품에 관한 빈번한 신규, 해지가 늘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어려움에 있었다"며 "총량관리 등을 목적으로 28일부터 비대면 주력 신용대출에 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