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거래조건을 담은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발급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선박 블록 도장작업을 하는 A업체에 내부 발주시스템을 통해 83건의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확인을 위해 작업 전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면이 없으면 위탁한 작업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도중에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작업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