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맞붙었던 제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3건은 원심을 깨고 이번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화됐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받은 1건은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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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왼쪽)과 팀 쿡 애플 CEO. |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항소법원은 26일 원심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를 인정했던 3건 가운데 2건을 ‘특허 무효’, 1건을 ‘비침해’로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 특허는 무효로 판단됐다.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화면에 링크를 표시한 뒤 클릭이나 두드리기로 실행하는 ‘퀵링크’ 특허는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된 기술은 애플에서 특허를 낸 것과 다르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대로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1심 소송에서 선고받은 배상액 1억1962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애플은 2011년 4월 제품 외관과 디자인,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특허 등을 삼성전자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1차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2월에는 미국에서 최대 21억9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2차 특허소송을 걸었다.
제1차 특허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제1차 특허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