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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의 서면으로, 이부진 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미뤄져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7-07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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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가 뒤로 미뤄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금융위 회의 서면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61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83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서현</a>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미뤄져
이부진 신라호텔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당초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비롯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추가 등록,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일반적으로 정례회의는 격주로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 정례회의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분의 2, 6분의1을 상속받았다. 

상속으로 이부진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6.92%를, 이서현 이사장은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될 때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두 사람은 4월26일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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