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옵티머스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과 예탁결제원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징계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금융당국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5명의 임직원에 징계, 17명에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한다는 사모펀드 설정 내용을 보고하고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모순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환매 중단과 손실사태를 일으켰다고 바라봤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했을 때나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펀드 부당운용 의혹이 나왔을 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옵티머스 측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9년 옵티머스펀드 관련한 민원을 받거나 2020년 투자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관련자에 징계와 주의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히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노조는 감사원 발표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들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며 “사모펀드 규제에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