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호 하나은행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6월29일 외화 환매조건부매매(Repo)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이 외화 환매조건부매매(Repo) 동시결제를 통해 외화조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예탁결제원은 하나은행과 6월29일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환매조건부매매는 증권을 매도하면서 같은 종류의 증권을 미래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래다.
한국은행과 연계해 동시결제가 이뤄지는 원화 환매조건부매매와 달리 외화 환매조건부매매는 증권 인도와 대금 지급이 각각 개별로 이뤄지는 분리결제만 가능했다.
이번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의 환매조건부매매 결제시스템과 하나은행의 외화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를 구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외화 환매조건부매매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외화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동시결제시스템은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며 “외화 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기적절하다”고 말했다.
외화 환매조건부매매 동시결제시스템은 증권회사, 은행, 중개기관 등 거래 참가기관과 최종 테스트를 거친 뒤 7월 중 정식으로 선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