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 삽화. <기획재정부> |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정 최고금리도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여기에는 7월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이 담겨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7월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제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7월7일부터 기존 연 24%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다. 이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개인 사이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7월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에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연소득과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비교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커진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올랐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 원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졌다. 한도는 4억 원 이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밖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을 포함해 전국으로 12월부터 확대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처벌이 7월부터 강화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