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얀센에서 수입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확인을 마치고 출하를 승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자로 다국적 제약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10만800명 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로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검정시험과 제조 및 시험자료 검토를 통해 얀센에서 수입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균시험과 순도시험 등을 통해 백신의 오염 여부를 검증했다.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통해 항원 단백질 발현 여부 등 백신의 효과성도 확인했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 결정을 내린 얀센 백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제공해 예비군, 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한 100만 명분과 별도로 확보한 것이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물량은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형태로 국내에 도입됐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자로 다국적 제약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10만800명 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국가출하승인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제조단위별로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검정시험과 제조 및 시험자료 검토를 통해 얀센에서 수입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균시험과 순도시험 등을 통해 백신의 오염 여부를 검증했다.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통해 항원 단백질 발현 여부 등 백신의 효과성도 확인했다.
이번에 국가출하승인 결정을 내린 얀센 백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제공해 예비군, 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한 100만 명분과 별도로 확보한 것이다.
미국이 제공한 얀센 백신 물량은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형태로 국내에 도입됐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