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손해보험협회>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PM)가 적색 보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자동차와 부딪히면 100% 과실이 인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공개했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됐다.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 등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더해 자전거와 비교해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해 급진입 또는 급회전을 할 때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도로이용자가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