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환매중단 사모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과 BNK부산은행에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를 열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전에 통보된 ‘기관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융위원회에 한국투자증권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고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연루된 직원에는 감봉 등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P2P금융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 고객 전원에 원금 100%를 보상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투자자들이 21일 금감원에 한국투자증권 제재 철회 및 완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날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환매중단사태 관련한 제재심도 개최했다.
부산은행은 모두 517억 원 규모의 라임펀드 투자상품을 판매했는데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다. 제재심의위에서 결정한 제재수위는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