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유통하는 미국 파트너사와 합의해 소송을 끝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21일 합의를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미국 유통사와 합의로 소송 끝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이번 합의를 통해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이름 나보타)에 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관한 것이다.

앞선 2020년 12월1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이 난 뒤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로 이온바이오파마와 소송은 해결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어떤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는 “메디톡스는 이온바이오파마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제약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제약의 불법행위에 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