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고객 개인정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지우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다.
2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경남은행 본점은 최근 금감원에서 과태료 348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해소된 뒤 곧바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경남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이 넘은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21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경남은행 본점은 최근 금감원에서 과태료 3480만 원 처분을 받았다.

▲ BNK경남은행 로고.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지워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해소된 뒤 곧바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경남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경남은행은 보존기간이 넘은 개인신용정보를 뒤늦게 삭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