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사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을 반환했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4월 미츠비시타나베제약에 인보사를 기술수출하며 받았던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약 430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반환조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내놓은 중재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국제상업회의소는 기술수출 계약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라는 것을 전제로 맺어졌기 때문에 신장세포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진 이상 배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이 가압류 설정을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공장의 가압류도 해지됐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과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2016년 11월 약 5천억 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2017년 12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임상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미츠비시타나베제약은 2018년 4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며 국제상업회의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3월에는 인보사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사유에 추가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점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