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금지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