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6-16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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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금융감독원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품 나보타 개발경위 등을 허위 및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며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 메디톡스 로고.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다고 판결했음에도 '자체개발 품목 나보타'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이 시작됐을 대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중단 등의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2019년 3월 '2018 연간보고서' 공시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 판매와 마케팅이 금지될 수도 있다', '나보타의 권한(판권)을 잃을 수 있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메디톡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협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을 들며 대웅제약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 판결과 관련한 공시 이외에 특허청의 검찰고발 등 그들에게 불리한 사안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