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6-11 1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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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직을 꾸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광주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광주광역시 남구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 붕괴 등 사고는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건축시공 전문가 4명, 건축구조 전문가 4명, 법률 전문가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꾸러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8월8일까지 두 달 동안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