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 사이 거래(P2P)금융업체 3곳을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금융위는 10일 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P2P금융업을 하려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충족과 보안설비 및 인력, 내부통제장치 확보, 대주주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정식등록으로 P2P금융 이용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P2P금융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가 스스로 투자에 책임을 지고 거래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 업체 이외에 등록신청서를 낸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도 심사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