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1-06-09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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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다.
금융위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토스뱅크에 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2017년 카카오뱅크 이후 4년 만에 토스뱅크를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했다.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죽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차질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걸었다.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토스뱅크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