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KB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
검찰은 앞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들의 범행과 관련해 KB증권 법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산운용사 관계자와 공모해 투자자산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투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사항을 감춘 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해 판매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라임펀드 단순 판매를 넘어 라임자산운용 측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자금을 제공하고 라임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회사 차원에서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고 회사는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