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삼성생명도 재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삼성생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핵심쟁점 사항인 즉시연금의 약관내용이 교보생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과 약관이 비슷한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1월 패소할 때만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재판 결과를 놓고 엇갈린 전망이 있었다.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NH농협생명의 사례가 있었고 동양생명 외에 미래에셋생명이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의 약관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소송을 다른 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패소하면서 삼성생명도 같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달마다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즉시연금 소송의 쟁점사항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와 관련한 보험사의 사전설명 및 소비자의 인지 여부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는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비로 쓴 금액을 달마다 지급하는 연금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교보생명과 동양생명의 약관에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 약관에도 만기환급금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산출방법서에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월액을 달마다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지급되지 않고 고객이 요청할 때 제공된다.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달마다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NH농협생명 약관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만 1개월 이후 계약 해당일부터 연금지급 개시 때까지의 연금계약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달마다 계약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가입 뒤 5년 동안은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뒤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법원에서는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미리 명시했다고 판단해 NH농협생명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