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을 상대로 1조6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던 인도네시아 보소와그룹이 소송을 취하하고 KB국민은행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KB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 보소와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법적 분쟁을 포함한 갈등을 멈추고 KB부코핀은행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KB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 보소와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법적 분쟁을 포함한 갈등을 멈추고 KB부코핀은행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 KB국민은행 > |
보소와그룹은 5월31일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조6천억 원대 민사소송을 취하했으며 최근 2심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 결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남훈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장 전무는 합의서를 체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보소와그룹과 소송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보소와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승복해 더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보소와그룹 측에서 KB국민은행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소통이 잘 이뤄져 해소가 됐다"며 "KB국민은행은 이제 KB부코핀은행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보소와가 가진 지분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8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보유지분 전량을 1년 이내로 모두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해 9월 보소와그룹은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월 1심 판결에서는 행정법원이 보소와그룹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6월 초 2심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합의를 통해 보소와그룹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민사소송도 취하했다.
보소와그룹은 행정소송 1심 승소 이후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며 KB국민은행에 1조6천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측은 보소와그룹이 제시한 액수가 인수 당시 KB부코핀은행의 총자본금(8천억 원)에 비춰봤을 때 터무니 없으며 정확한 계산 근거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남훈 전무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보내 보소와그룹 측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KB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 지분 22%를 확보한 뒤 리스크관리, 리테일, 디지털뱅킹, IT 등을 중심으로 부코핀은행에 역량을 이전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
2018년 7월 지분 22%, 2020년 7월 지분 11.9%, 2020년 8월 지분 33.1% 취득을 통해 모두 67%의 지분을 취득했으며 투자금은 4천억 원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이전 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의 지분은 11.6%대로 줄어 2대주주로 내려앉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