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잠정휴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사진. <연합뉴스>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내용이 6월 중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내용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이후 이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5단계로 구분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및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수를 기본으로 감염 유행상황을 반영한다.
초안에 따르면 각 단계별 명칭은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 금지다.
오후 6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서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는 사실상 출퇴근 이외의 모든 외출을 자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월 중으로 국민 1300만 명 이상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 명 아래로 유지된다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조치 일부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경상북도 14개 군과 전라남도 3개 시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상남도 10개 군도 7일부터 개편안을 시범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