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수년 동안 피부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맞아왔다. 검찰은 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시술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처치를 받은 것일 뿐 불법 투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모집단에서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돼 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수사 지속 여부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검찰에 방침을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3월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과 관련한 심의에서 기소 여부를 놓고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 중 1명은 의결 참여를 기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